의뢰인은 상대방(의뢰인의 전처)와 이혼을 한 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전처가 돌연 7,0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재산분할금과 상계하고자 부당하게 과거 양육비를 높게 청구하였음을 입증
2
의뢰인이 상대방과 자녀를 번갈아 가며 양육함을 주장
3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7,00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2,200만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상당액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고액의 돈을 지출하였기에
실제로 발생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았지만,
의뢰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덕에 과거 양육비가 크게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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