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으며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원고 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주장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판례 법리 제시하며 배척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 고의가
없음 등의 주장을 통해 배척
4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유사 사실관계 사례들을 서면에 제시
법원은
YK 민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논리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원고가
의뢰인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통장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실질적 이익 취득을 취한 바가 없으며,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기에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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