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과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딱히 없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
2
재산분할에서 꼭 지켜야 하는 부분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정
3
조정에서 도출하여 빠르게 조정이 성립
조정성립으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셨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딱히 없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조정성립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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