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2020. 겨울경 동호회에서 만나 지속적인 연락을 해온 친구사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도 친구사이며,
피의자는 2022. 여름경,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매트리스에 강제로 눕혀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당겨 명치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객관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 또한 없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강간을 했다는 듯이 시인한 사실이 있던 사안이었기에,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및 피의자의 시인하는 듯한 진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알고 있던 사실관계 및 새로 알게 된 사실관계를 모두 면밀히 파악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나아가 피의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관에게 거듭 설명하며 다투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그 결과 서울관악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밤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성범죄 중 특히 강간죄는 내밀한 공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들에게
대부분 불리한 처분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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