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60대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중 관절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권유를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적발되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자칫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 정도를 충분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생계형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마음 불편해하며 자진신고를 고민했고, 실제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환급 의사와 자진신고 의사를 밝힌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마련해 둔 금액으로 전액 환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며 홀로 생활하는 60대 고령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제안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계좌 내역을 제출하고, 증거 확보에도 최대한 협조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이 일시적·생계형 범죄였으며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에서 종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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