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원 이상
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회사에서 주어
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고,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최
대한 피해를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
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였기에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이 억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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