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고소인들이 근무 중에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나오는 근무현장의 CCTV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위법한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고소인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신고에 화가나 역으로 고소인을
겨냥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황이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등을 누설 또는 유출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들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이유가 공익신고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동시에 징계를 받는 등 업무적으로도 타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주장을 통하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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